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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약회사 접대성 경비 논란, 진실한 사과해라"

발행날짜: 2013-08-22 12:20:34
의원협회과 최근 논란이 된 S 제약회사의 접대성 경비에 대해 조속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식 약속을 촉구했다.

허위로 상당수의 의사들이 마치 연간 수백만원의 금원을 받은 것처럼 명단을 작성한 것도 모자라 이에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S 제약회사의 접대성 경비에 대한 본 회의 입장
그동안 S 제약회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자칫 다른 사안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본 회를 비롯한 다른 의사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 피력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본 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S 제약회사와 관련된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해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고, 당시 감사원은 통합관리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하고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식약처, 복지부 등 6개 기관을 각각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으로 나눠서 유기적으로 활동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당시 공정위 시정 명령 및 식약처 처분만을 받은 S 제약회사도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9년, 2010년 회계상 사용처가 불분명한 최소 150억원 이상의 괴자금이 나왔으며, S 제약회사는 이를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명단에 올려진 의사들의 관할세무서를 통해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이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였다.

관할세무서에서 기타소득 소명에 대한 자료가 해당 의사들에게 배달되는 시점부터 S 제약회사는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세금도 대신 내주겠다며 의사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S 제약회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받지 않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마치 S 제약회사으로부터 2009년, 2010년에 연간 수백만원의 금원을 받은 것처럼 명단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최소 1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아직 소명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확인하지 않은 회원들이 많아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S 제약회사는 증빙이 불분명한 자신들의 지출을 마치 개원의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것인 양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을 얕잡아보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더구나 S 제약회사는 기타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허위의 내용을 퍼뜨리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는 세무서로부터 S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강요받기도 하였고, 어떤 의사는 신고된 기타소득 전체에 대한 세무서의 점검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기타소득 인정을 거부한 어떤 회원은 S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S 제약회사는 배달사고, 일부 영업소의 실수 또는 단순사무 착오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처방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회원이 수백만원을 받고, 심지어는 전혀 처방 없이 단지 주사제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주었던 회원 역시 수백만원이 전달된 것처럼 장부에 올라간 것으로 보아 배달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또한 본 회에 제보된 회원들의 지역을 분석해본 바, 피해 회원들의 지역적 분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특정 영업소에 국한되었다는 주장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전체 2000여명 중 최소 7%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단순 사무착오가 아님을 증명한다. 즉, 현재의 상황은 우발적 상황이 아닌 S 제약회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꾸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본 회는 이 사안을 “비자금 또는 횡령과 같은 회사내부 문제를 접대성 경비인 양 개원의에게 덤터기 씌운 악질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회사내부 문제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유사한 사례로 조사를 받은 제약회사 중 유독 S 제약회사만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타 제약회사와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둘째, 접대성 경비라면 비용을 지출한 측과 받은 측의 입출금이 명료하게 맞아 떨어지므로 굳이 받지 않은 회원까지 덤터기 씌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 내부의 문제를 개원의사들에게 전가하고, 더욱이 전혀 금원을 받은 바 없는 의사들까지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 제약회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을 대상으로 소송한 회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는 제약회사를 어떻게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S 제약회사는 금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명단에 포함된 의사들을 스스로 밝혀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솔직한 인정 및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하며, 피해 회원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러한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S 제약회사는 향후 의료계와 영원히 단절될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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