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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세척제 위반 병의원 5곳 처분 유예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10 06:48:40

의도적 처방 보기 어려워 경고조치로 완화…소비자원 "수용"

장세척제 안전성 서한을 위반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장내시경 검사 전 사용하는 장세척제 중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을 위반한 서울 지역 5개 병의원의 행정처분 대신 경고조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서울 10개 병의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한 5곳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해당 의료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1개월)을 요청했다.

위반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1곳, 의원 3곳 등이다.

식약처는 인산나트륨 성분한 포함한 국내 9개 업체의 11개 제품에 대해 미국 FDA 등의 급성 신장손상 우려를 반영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 변경(2009년)에 이어 의약품 안전성 서한(2011년)을 배포한 바 있다.

참고로, 해당 약품은 ▲유니메드제약;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솔린액오랄, 솔린액오랄에스 ▲태준제약:콜크린액 ▲동인당제약:포스파놀액, 포스파놀액오랄에스 ▲경남제약:세크린오랄액 ▲동성제약:올인액 ▲조아제약:쿨린액 ▲청계제약:포스크린액 ▲초당약품공업:비비올오랄액 등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및 소비자원 간담회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 문제를 전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안전성 서한 전파의 한계를 감안해 의도적으로 처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안전성 서한 등의 홍보강화를 의료단체에 주문하면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을 반복할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정지 등 엄중 처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대장내시경 장세척제 10개 병의원 처방 실태조사 현황.
한 공무원은 "장세척제 관련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안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부서간 회의를 거쳐 개선조치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기관별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행정처분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재발시 엄중 처분 방침을 밝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질환 발생 우려로 국한된 상당수 안전성 서한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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