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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정기감사 "정관 위배 적발시 시정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08 06:22:53

최근 3년간 사업과 예산 분석…집행부 변칙 인사 등 처리 주목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명목상 정기감사지만 사업과 예산에 대한 현미경 조사로 진행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수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 소속 법인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년간 자료를 정기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의학학술재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정관에 위배된 법인 운영의 시정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간 추진된 사업과 예산 집행을 총 망리하고 있다.

의협 경만호 전 집행부와 노환규 현 집행부가 감사 대상인 셈이다.

이중 노환규 집행부 입장에서 민감한 예산운영과 인사 문제도 감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의사와 가족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개최했다.

모 업체는 의협이 구두계약으로 행사 업체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 인사 문제의 경우, 사실상 공석이던 부회장직에 부회장 '대우' 기획이사라는 정관에 없는 직책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관에 위배된 사항을 중심으로 서류감사에 이어 다음달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정관 개정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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