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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공짜로 밥 주는 이상한 의원…처벌은 관대

안창욱
발행날짜: 2013-07-20 07:47:40

대법 "영리 인정되지만 영리로만 볼 수 없다" 벌금 30만원 확정

투석환자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공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해온 사단법인 부속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대법원
대법원은 최근 청주시 D의원를 운영중인 S사단법인과 D의원 행정부원장인 A씨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차량 3대를 이용, 신장 투석환자 약 40명을 D의원까지 무상으로 태워줬다.

또 S법인 소속 D의원은 신장 투석환자들이 내원하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지난해 4월 피고인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벌금을 각각 30만원으로 낮췄다.

2심 법원은 "환자들은 S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료로 차를 태워주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고, 이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식사도 무료로 제공한 것은 엄연히 병원 운영을 위한 것이고, 유인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이상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원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신장 투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환자들을 위한다는 차원도 있다고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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