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 바꿔치기 석고대죄 못할 망정 의사들 조사하라니"

발행날짜: 2013-07-15 12:40:24

의원협회 성명서 "범죄행위 사죄…조제내역서·바코드 도입하라"

의원협회가 약국의 청구 불일치 논란에 대해 "약의 바꿔치기는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의 행위와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무릎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병의원의 청구 불일치를 조사하라고 나오는 등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싼약 바꿔치기,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발본색원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약 80%에 해당하는 1만 6300여 곳의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싼약 바꿔치기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싼약으로 조제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 사이의 약값 차액을 약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낭비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이어 "이런 범죄행위가 들통 나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약사들은 단순행정 착오나 기재누락 정도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이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문제 등으로 의도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원의 주사제 청구불일치를 조사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반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의사들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면 항상 먼저 확인받는 것이 거래내역서와 청구내역"이라면서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분 등의 2중 3중 처벌을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년 이상 의사들은 이미 청구 불일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대처하고 있었는데 약사들은 이제 와서 그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

의원협회는 "의사들의 청구 불일치도 조사하라고 뒷북이나 치는 그들을 보며 한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면서 "약 바꿔치기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행위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싼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전체 1만 6300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색출하고 처벌하라"면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및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를 비롯해 약제비의 공단 직접 지급을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