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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홈페이지 마련하라" 개원가 소송 주의보

발행날짜: 2013-07-12 06:30:14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 이후 잇따라 피소…"비용 만만치 않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 소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병원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이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 제공이나 마우스를 대체할 키보드 동작 지원, 음성 지원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반시 공공기관과 법인에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동작구에 위치한 A가정의학과는 장애인 웹 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이트를 1개월 안에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인권운동가 B씨는 "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접근권은 일반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면서 "장애를 이유로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후배와 제자들의 문제라는 생각에 이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반면 웹 접근성 의무화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은 좋은 편이 아니다.

소송을 당한 C병원 원장은 "진료과목이나 진료 시간 등 중요 정보는 전화로 안내를 하는데 모든 병의원에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면서 "홈페이지 개선에 따르는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곳도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1개월 안에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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