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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대우 못받는 산부인과…위헌결정날까

발행날짜: 2013-07-04 06:22:37

헌재, 전원재판부로 사건 회부…"전문의 가산 대상에 포함하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 의사등급제에 포함될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낸 요양병원 의사등급제 위헌소송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지난 5월 요양병원 등급제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위헌소송은 산부인과학회를 주축으로 올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105명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원재판부는 조만간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위헌소지가 있는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란, 재판관 3명이 참석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학회 입장에선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위헌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산부인과학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요양병원등급제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임금과 채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의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고시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보 수준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즉,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기준 이상 채용하면 높은 입원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의를 채용하면 높은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산부인과 의사들은 "경영난으로도 힘든데 이제 취업에서도 차별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환자이고, 여성 노인환자 상당수가 각종 질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일부 전문과목에만 가산해주는 것은 요양병원의 획일화를 조장한다"면서 "요양병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해야 요양병원들도 특화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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