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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무시한 법을 국민이 지키겠나"

발행날짜: 2013-07-02 12:20:14

진오비 성명서…낙태한 의사 선고유예 판결 맹비난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금지 법을 가볍게 여긴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범국민 낙태근절 운동에 나섰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은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 면제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원)는 지난달 2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의사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진오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 안이한 판결"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아무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오비에 따르면 형법에는 1953년부터 유지돼 온 낙태의 죄를 묻는 법조항이 있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진오비는 "판사도 무시한 법을 어느 국민이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는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법원은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3일 대전지법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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