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노 회장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6-24 17:00:33

토요가산과 빅딜설 부인…"의원 중심의 새로운 모형 제안"

의협 노환규 회장은 '빅딜설'에 휘말린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협회가 제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시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 수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하게 토요가산 확대가 확정된 것"이라면서"정부도, 의협도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맞다고 주장하는 의사회원들은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기를 바라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오해가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이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을 함께 제안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 부의안건 문서 중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병행 정책으로 현 만성질환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토록 협조한다'고 명기된 게 있는데 이는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용 협조사항에 불과할 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진료정보가 보건소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명문화한다는 전제 아래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를 건정심 소위 회의록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의협회장 노환규는 전의총 대표 시절 만성질환관리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 마당에서 단식투쟁을 할 때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해 왔던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지난해 의협이 전국의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원 외래진료 증가 및 병원 입원비 감소로 의료비 감소효과가 커 거의 모든 의료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때문에 현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 '만성질환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소 개입 삭제,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중 교육 및 알림 서비스를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전제해야 제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를 복지부가 수용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제도를 의협이 주도해 정책모형을 제안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계 각 지역과 직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협 안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노 회장은 회원들이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에 반대할 경우 결코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찬성하고, 회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만 존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