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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복지부도 의료인 진료범위 경계 오락가락

발행날짜: 2013-06-20 12:25:53

의사·한의사·치의 의료행위 판결·해석 제각각…논란 증폭

최근 법원이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의료계가 판사의 자질까지 운운하며 강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IPL, IMS 등으로 진료영역 갈등을 빚은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오락가락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인의 진료 영역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현상도 나타나면서 의료계는 법원 판단에 대해 강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치과의사의 미용시술 판결, 유사 사건 살펴보니

그간 직능간 진료 영역 갈등을 빚은 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판결 후 항소가 이어지고 1심 판결이 뒤집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의료인의 진료범위에 대해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 판결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소리다.

이번 치과의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 역시 1심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번 판결을 내린 북부지방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다고 했을 뿐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치과대학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그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모발이식술, 레이저성형술 등이 포함돼 있어 미용 목적의 시술도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초음파 관련 의사-한의사 분쟁에서 '의료행위'의 해석에 따라 '한의사는 초음파를 못쓴다'고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은 한의대 교과과정에 초음파 기기 사용을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라면서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팽팽한 접전을 벌인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 사건도 1심은 IPL시술을 실시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역시 한의계가 제시한 태양광을 이용한 황제내경이 IPL 레이저 기기 사용의 근거가 될 만한 학문적 원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해석에 따라 그 잣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

유권해석 따로, 법원 판결 따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상충되는 현상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2009년에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턱, 코, 입술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 내린 바 있다.

치과의사의 미용시술 합법 판결로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

과거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나 성형 광고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면허자격정지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다.

IPL 사건 때도 판결 따로, 유권 해석 따로 현상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가 이를 뒤집는 해석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의료법의 해석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치과계의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의협은 "검찰의 항고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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