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진료 빼고 법정에 선 의사 91명 "돈은 받았지만 억울"

이석준
발행날짜: 2013-06-10 12:32:21

10일 동아 리베이트 1차 공판 준비 기일 진행…14명 인정

10일 10시 45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 앞에는 동아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하려는 의료인들로 북적됐다.

이들은 쌍벌제 이후 동아로부터 10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다 검찰에 적발돼 150만~7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의사들이다.

당시 벌금형 약식 기소된 의사들은 105명이었지만 이중 14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날은 91명만 법정에 서게 됐다.

법정에서 선 의사 91명 중 대다수는 "동아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처방 증대를 위한 대가성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동아로부터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 관련 사건에서 나온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사건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8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

이어 91명 의사 중 2명은 유죄는 인정하나 벌금이 과다하다고 했고, 또 2명은 금품 수령 자체를 부인하며 증인으로 동아 영업사원을 채택해달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송영복 법관은 "오늘은 1차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3개월 후 쯤 열리는 2차 공판 준비 기일까지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번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인 19명 의료인에 대한 유사 사건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준비 기일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