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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계란 투척' 벌금 1천만원 "거취 고민"

안창욱
발행날짜: 2013-06-04 11:10:31

의협 중앙윤리위, 경만호 전회장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 결정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폭력사태를 초래한 노환규 회장에 대해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중앙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노환규 회장 징계안을 심의한 끝에 1천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

노 회장은 2011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그러자 의협 중앙윤리위는 노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된 직후 회원권리 2년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노 회장이 재심을 청구하자 1년여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과 윤리위원들께 고민거리를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전에도, 지금도 무척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회장이 되기 전에 옳다고 믿었던 저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행동에 틀림이 없으므로 당사자인 전임 경만호 회장이 징계요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비록 지난 해 많은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의협 회장에 당선됐지만 전임 회장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큰 부담이 돼 왔고, 그래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사퇴함으로써 의사회에 대한 저의 사과를 표현하려 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잔여 임기 1년 이전에 사퇴할 경우 정관에 따라 회장을 또 다시 선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의료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있어 취임 2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자진 사퇴하는 방식을 고려해 왔다고 해명했다.

노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의 회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내리느라 무척 고심했을 것"이라면서 "중앙윤리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현 정관상 의협회장 회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직 의협회장이 중앙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고서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무엇이 의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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