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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배광고 금지 등 유예기간 넘겼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02 19:33:36

WHO 문창진 의장, 금연정책 이행 지적 "포장지부터 규제"

한국 민관단체가 담배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를 천명했다.

문창진 의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은 최근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했다.

문창진 의장은 이날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를 화두로 금연정책의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이행과제를 역설했다.

문 의장은 "국제 금연정책은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독려하는 것에서 담배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FCTC 당사국도 담배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리하는 담배규제법을 제정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담배 판매단계에서의 광고와 판촉, 후원활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작은 유혹에도 흡연을 시작하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은 FCTC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조항에 대한 의무유예(5년) 기간을 넘겼다"면서 "담배광고 수단이 되고 있는 담뱃갑 포장지 디자인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힌퍈, 제2차 의장단회의는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6차 당사국총회의 잠정 의제를 논의한다.

문 의장의 임기는 2014년 10월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차기 총회 의장이 선출된 직후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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