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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타 제약사에 불똥 튀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3-05-29 06:25:37

내부고발자 A씨, 벤치마킹한 회사 언급…"문단속해야 할 때"

동아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논란이 옆집으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27일 공판에 핵심증인으로 참석한 동아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A씨가 동영상 강의 벤치마킹 제약사를 여러 곳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공판에서 "노바티스가 의사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바엠디 역시 의사에게 동영상 강의료를 주며 운영한다. 이것이 모티브가 됐으며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노바티스 말고도 아스텔라스제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A씨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사 대상 동영상 강의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국적 B사 관계자는 "외자사는 국내사와는 달리 외부 규정보다 내부 규정이 더 강하다. 법률 자문을 거쳐 동영상 내용 역시 충실하게 제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동아 동영상 강의료가 논란이 되면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마케팅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조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때가 때인 만큼 다시 한 번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국내 C사 직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판에서 동영상 제작 후 의사에게 강의료를 주는 제약사 몇 곳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해당 업체는 문단속을 확실히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리베이트라는 것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나온다. 재판부도 이번 사건을 첨예한 사안으로 보고 수차례 공판을 갖고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불똥을 맞는 제약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27일 공판에서 밝혀진 동아 동영상 강의 방식은 이렇다.

강의 주제는 동아 영업사원이 선택한 개원의가 직접 고르며 분량은 15분 안팎이다.

대가는 컨텐츠당 300만원이며 세금 등을 제외하면 의사가 받는 실수령액은 240만원 가량이다.

컨텐츠 수는 동아 처방액이 많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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