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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8할은 세무사 몫, 2할은 의사하기 나름

발행날짜: 2013-05-20 06:59:32

[리얼개원스토리]세무 노하우 엿보기 "영수증 꼼꼼히, 항목별 정리"

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면 의사들은 투명지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절로 떠올랐다.

공보의 소집해제로 개원 예정의 신분이 된 이영훈 씨(34·가명)가 세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며 느낀 심정이다.

게다가 친한 선배로부터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매출 5억원 기준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나자 체계적인 병의원 세무를 통해 '절세' 노하우를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루 수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개원의로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좋은 세무사=든든한 동반자

이영훈 씨가 절세 노하우를 전해듣기 위해 찾은 곳은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의 파티마영상의학과 의원.

전임 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장 회장은 방송 출연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전략>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의료계에서는 알아주는 '세법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장현재 회장
도움을 청한 이영훈 씨에게 장 회장은 "돈 나갈 구멍이 많다면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현금 30만원까지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대부분의 보험과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투명히 공개돼 있어 더 이상 탈세와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장 회장은 "좋은 세무사를 찾는 것은 병의원 운영에 든든한 동반자를 얻는 것과 같다"면서 "개원을 하면 좋은 세무사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의 경력과 정보력에 따라 경비 처리나 세금 부과율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력의 차이에서 오는 세무사의 능력 차이가 상당하다"면서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팁은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개업한지 2년 안팎의 경력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세무사도 기장료만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서 영수증 처리를 대충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하지만 세무공무원 출신은 나름 업계 현직에서 정보통도 많을 뿐더러 절세 노하우도 많은 편이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영훈 씨는 얼핏 들은 기장료 차이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선배들 중에서 기장료 차이가 1~3배씩 차이가 있는데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세무사'를 모시는게 더 나은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장현재 회장은 "굳이 달라는 대로 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기장료는 매출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개원 초기라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장료만 주면 끝? 똑똑한 세무사는 의사하기 나름"

좋은 세무사를 만나 기장료만 주면 알아서 경비처리와 세무 처리를 해 주는 것일까.

장현재 회장은 "1년치 영수증을 쇼핑백에 모아 세무사에게 주면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원장들이 아직도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세금을 줄이지 못한다"고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세무사가 경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영수증·계산서에 항목 설명를 곁들이는 것은 필수라는 것. 세무 처리의 8할은 세무사 몫이지만 나머지 2할은 의사의 몫이라는 소리다.

장 회장은 "대출 등 은행의 관계증명 서류나 심지어 택시비, 식대비, 청첩장까지 병의원에 관계된 모든 영수증을 모아야 한다"면서 "덧붙여 공책을 만들어 이런 서류들을 붙이고 항목별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무사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최소한 각 영수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만큼은 표기를 해 줘야 경비처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세 혜택, 의사가 노력한 만큼 나온다"
병의원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김강현 팀장은 "세무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의사가 직접 세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인정 경비의 범위가 깐깐해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의 영수증 증빙 처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인당 관리하는 법인거래처가 수십군데에 달하는 세무사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면 세무 처리가 부실해지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김 팀장은 "세무사가 영수증을 모두 파악해서 업무관련 타당성을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 "세무대리인이 생소한 의료소모품 용어를 몰라 인정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의원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원장이 영수증을 세무사에 넘기기 전에 지출경비결산(계정과목 분류)을 해서 주는 것이 좋다"면서 "최소한 영수증이 업무와 유관/무관한 경비인지만 나눠서 줘도 세금폭탄에서 대비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병원 카드를 병원 먼 곳에서 사용하거나 근무 요일이 아닌 경우에 사용했다고 해서 인정을 못받는 것은 아니"라면서 "병의원 정관 내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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