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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이석준
발행날짜: 2013-05-08 12:05:00

지난해 11월 공정위 적발 '21억원 리베이트' 후속조치

검찰이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일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치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은 삼일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장부 등 예산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초 공정위로부터 전국 병의원 300여 곳에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적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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