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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 도입법안 발의…"의사 흉내 내려하나"

발행날짜: 2013-04-26 11:42:53

"공보의와 역할 중복 가능성…의료인 편입 단초될 수도" 비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사 인력난을 핑계로 '보건지도'와 같은 의료인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드는데다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는 이미 원내조제가 허용돼 있어 기능도 중복된다는 것이다.

25일 의료계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약사 도입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약사를 확보할 수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지완 회장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이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큰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약국이 부족한 취약지에서는 보건소에서 원내조제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하더라도 큰 효용은 없다는 것.

그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도심에 배치된 경우가 많다"면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들이 근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약사의 의료인 편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공보의 제도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된 것은 그들이 의료인이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도 의료취약지에서는 간호사가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약사를 이런 곳에 배치할 경우 자체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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