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동의서 없는 NST 위법이라니…현실 모르는 소리"

발행날짜: 2013-04-22 12:05:14

산부인과의사회, 대법원 판결 우려 "타 소송에서 쐐기 박겠다"

2009년 이전에 실시한 산전 비자극검사(NST)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의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환자 동의서의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환자 동의서를 받은 회원을 찾아 다른 소송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민원환불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후, 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ST가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는 병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은 산모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만 5천원에 불과한 NST 검사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 자체가 의료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면서 "큰 수술에서나 동의서를 받지 누가 산전 검사까지 동의서를 받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환자 동의서 유무가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인정요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들에게 동의서를 가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산모 카페 등에 퍼져나가면 NST는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검사라는 오해도 남길 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18건 소송에서는 동의서를 확보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