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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 비결 줄기세포 특화"

발행날짜: 2013-03-28 11:53:05

분당차병원 함기백 부원장 "난치성질환 치료 신화 쓰겠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성공했다. 다수의 유명 상급종합병원을 제치로 87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연구중심병원 간판을 얻기까지는 어떤 비결이 숨어있을까.

연구중심병원 TF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해온 분당차병원 함기백 제2연구부원장(소화기내과)에게 들어봤다.

"작지만 질로 승부한 것이 결정적 요인"

"병원 규모전쟁 대신 질 전쟁을 택한 결과다. 강남차병원이 불임분야에서 신화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난치성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로 신화를 쓰고 싶다."

함기백 분당차병원 제2 연구부원장
함기백 연구부원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분당차병원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듯했다.

분당차병원은 처음부터 연구중심병원을 노리고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줄기세포로 불임치료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 앞으로 병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줄기세포 연구로 잡았고, 불임 뿐만 아니라 난치성질환의 줄기세포 치료까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때 마침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이를 목표로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최근 김민영 교수(재활의학과)팀은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성마비를 치료하는데 성공,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정상섭 교수팀(신경외과)은 태아의 중뇌에서 유래된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이식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태아 뇌줄기세포 유래 신경전구 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 토키와병원이 제대혈 공동연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본에서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차병원 측에 위탁보관을 요청했다.

"우리 병원이 내세운 중점 연구과제는 난치성신경질환(황반병성, 파킨슨병, 뇌성마비, 뇌졸중)으로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 것 같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향상되자 자연스럽게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임상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하겠다"

함 연구부원장은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됐다는 발표 당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어제까지는 됐으면 좋겠다였지만 오늘부터는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할 때다. 복지부 발표와 동시에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로 추진위원 구성을 논의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의 발표 이전부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듯이 막힘이 없었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난치성신경질환 치료는 10년 과제다. 일단 5년내로 난치성신경질환 중 3~4개 질환은 임상연구를 실용화하는 게 목표다."

현재 '역분화 만능줄기세포'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 또한 3~4년내로 뇌성마비 등 난치성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실용화하겠다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이를 함 연구부원장은 한국과 일본간 자존심을 건 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암 예방연구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 "5년내로 한국인의 호발암(쉽고 흔하게 발생하는 암)예방 기전을 마련하겠다. 대개 암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분당차병원은 암예방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중에 암임상예방센터를 오픈, 암 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전적 지원 없다면 제도적 지원이라도"

또한 그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 아쉽지만 대신 법적,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직까지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많은 상황. 가령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성마비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세포값을 포함해 약 1천만~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병원에서 전액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그의 얘기다.

"지금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에게 일체 돈을 받을 수 없어 애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CT촬영 등 검사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적용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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