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간호사 사칭하더니 이젠 진짜 간호사 되려고 하냐"

발행날짜: 2013-02-26 12:34:13

인력 개편안 논쟁 격화…"똑같은 일하고 월급만 더 받는다" 반격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온라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국가가 앞장 서서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들은 "임상경력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포탈사이트 아고라에는 "간호인력 체제, 일반인들이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쓴이 '이지v'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로서의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면서 "왜 국가가 앞장 서서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기본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실무 중 일부영역을 '도와주는 일' 을 하는 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른 직업군이라는 것.

쉽게 말해 간호사의 길을 가고 싶으면 개개인이 노력해 간호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군불을 지피지 말라는 말이다.

글쓴이는 "간호사의 경우 각종 교양과목과 의학관련 기초지식 및 실제간호관련 실습 포함해서 4년을 배운 후 면허를 취득한다"면서 "간호조무사는 학원 및 평생교육원, 간호고등학교에서 1년간 수업 및 실습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과정이 2~3배 연수가 차이나는 만큼 배우는 과정의 범위, 깊이등에서 차이점이 확실히 있다"면서 "그냥 간호사 옷입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처방을 받으면서 해당 환자의 최근 각종 검사결과, 현재 시술 및 수술상태를 파악해 의사 처방을 그대로 받을 건지를 결정하는 등 간호조무사와는 엄연히 다른 일을 한다는 것.

글쓴이는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것인지 걸러내는 것도 간호사의 일"이라면서 "병원에서 아무리 간호조무사 일을 오래했다고 해도 그 일은 간호조무사로서의 경력이지 간호사의 경력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호사도 일하다 보면 의사업무를 하고 레지던트보다 일 잘하는 간호사도 많지만 의사면호를 패스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의 수도 결코 인력부족을 불러올 만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들은 스스로 간호사라고 '사칭'하더니 이젠 아무런 노력없이 진짜 '간호사'가 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세계가 놀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글에는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논쟁이 불붙으면서 감정 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한 네티즌은 "현장 경력이 붙은 조무사에게 잘 교육하고 하면 다 똑같아지는 것인데 마치 간호사는 엄청난 일의 전문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지금껏 간호사들이 자기들의 일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켜오다가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 학교 교육과 실습을 운운하면서 난리를 친다"면서 "똑같이 일하고도 공부와 실습을 더 했다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간호사들도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학과 과정을 통해서 교육받은 간호사를 원한다"면서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정식 교과 과정을 밟으라"고 충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