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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출신 의사들, 면허취소 모면할 수 있을까

안창욱
발행날짜: 2013-02-20 06:28:16

학점 및 학위 취소 대상자 228명 행정소송 청구 "처분 부당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일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임상실습 이수 시간을 문제 삼아 학점 또는 학위 취소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남의대 졸업생, 재학생 228명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의 학점 및 학위 취소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감사처분 취소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228명은 크게 세부류로 나눠진다.

서남의대는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에서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을 임상실습했다고 주장했지만 남광병원에 내원한 외래, 입원환자가 거의 없다보니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임상실습 이수시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졸업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134명은 올해 레지던트 1, 2, 3년차 과정을 밟거나 군의관으로 재임중이다.

또 남광병원의 연간 퇴원환자 수 및 병상이용률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생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총 680학점을 부당하게 받은 42명이 있다.

이들은 올해 서남의대를 졸업했으며, 42명 중 41명은 인턴에 합격해 전공의 수련에 들어간 의사들이다.

나머지 52명은 재학생으로, 서남의대가 협력병원에 학생들을 파견 실습시키면서 교육을 담당한 전문의들을 외래교수로 위촉하지 않아 이들의 학점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L&S 법률사무소 정용린(좌), 이정환 변호사가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이들 졸업생, 재학생 소송을 수행중인 L&S 법률사무소 정용린 변호사는 "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마네킹을 이용해 임상실습을 하거나 수술 동영상을 이용해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불인정한 것은 넌센스"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서남의대 학생들이 완벽하게 임상실습 시간을 이수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는 충족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L&S 측은 이번 소송을 단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서남학원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역시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이와 달리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사건은 신속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불안한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부, 교과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선고할 경우 졸업생, 재학생들은 학위, 학점을 인정받게 되지만 만약 청구를 기각할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면허가 취소되면 군의관 임용, 전공의 수련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고, 해당 의사들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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