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IMS는 한방의료행위 아니다…정형외과 원장 무죄"

발행날짜: 2013-02-08 17:54:09

서울남부지법 판결 파장…한의협 "납득할 수 없다" 강력 반발

재판부가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했다가 '한방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형외과 원장 정모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 4월 강서구 공항동의 정형외과 개원의 정씨가 환자에게 침을 이용한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MS 시술은 현대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면서 "한방 침술행위는 경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런 이론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즉,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을 했다면 한방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A원장의 시술행위가 한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만 판단했을 뿐 IMS 시술이 양·한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한의계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등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큰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즉각적인 항고와 함께 보다 강도높은 병의원의 IMS 고소, 고발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사안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면서 "과거 대법원은 피고인 원장이 IMS를 빙자한 침술을 했기 때문에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원장은 정당하게 IMS를 했기 때문에 한방의료 행위가 아닌데도 한의협은 다른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아전인수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IMS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