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가루약 조제거부 문전약국, 약사 자격 박탈하라"

발행날짜: 2013-01-09 15:27:12

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 통해 맹비난…복지부 현지조사 촉구

대형병원 앞 약국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조제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가루약 제조를 거부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하고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앞 약국들은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의 이유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윤 때문에 환자의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소아나 중증환자는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동네약국에 가야하고 이 곳에서마저 거부를 당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알약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약사의 첫번째 의무는 진료 및 조제거부 금지다. 약사가 약사이기를 거부하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가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 환자는 의사의 가루약 조제 허용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해 실시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역시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윤이 낮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유로 문전약국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 정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가루약 조제거부 약국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약사회는 회원들의 계도를 촉구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가루약조제거부약국 신고콜센터(1899-2636)를 임시로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