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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자격정지

현두륜
발행날짜: 2012-09-24 07:27:59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COLUMN#우리나라에서 검사는 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그리고, 검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 어쨌든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명예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처분을 면할 수는 없고, 예정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1/2 감경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료인들 중에는 자신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 하고,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피의자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법령 해석을 하게 된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이 검찰과 다른 법령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대신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 이외에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나 의견에 따라 바로 유죄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간혹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 주장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해석을 하리라고 기대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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