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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식 90만원' 이메일 발송 환자유인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21 06:33:46

안과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파장…포털 광고게재도 무죄

안과 원장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30만명 회원에게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 광고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고영한)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안과 원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2008년 3월 안과의원의 A, B 원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C사의 30만명 회원들에게 'C포털 사이트와 함께 하는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광고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광고 이메일은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월 "안과의원 A원장이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한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고, B원장과 C사 대표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 알선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과 원장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또 대법원은 "이런 광고 행위가 안과 원장의 부탁을 받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세계 각국에서도 의료광고를 일정 범위 안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점차 허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면서 "금지되지 아니한 광고에 대해 별도로 유인행위 등의 명목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안과 원장들이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 의료광고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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