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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 신고자 포상금 1억원 지급"

발행날짜: 2012-08-30 06:29:40

건보공단, 요양기관 내부 신고자 20명에게 2억여원 지급

#. O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2개의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를 각각 17억 4698만원, 11억690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 T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상담 및 검사처방을 하는 방법으로 372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병의원의 사례다. 모두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 병의원의 의료기관의 부당함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각각 1억원, 846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비 34억 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은 총 2억674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

2012년 포상금 지급현황
포상금심의위원회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4월, 8월, 12월 총 세차례 열린다.

2012년 8월 2차 회의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병의원은 18곳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은 2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사무장병원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의 허위, 부당청구는 의사들이 직접 청구하기는 힘들다. 본인의 부당함을 자진신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은 결국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하면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최고 1억원 범위 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국민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는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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