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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자법·이중개설 금지 후속대책 미적미적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28 06:26:52

행정지도·유권해석 차일피일…의료계 "탁상행정 전형"

액자법과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 응급의료법 등의 보완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일명 액자법)와 1의사 1 의료기관 개설(일명 이중개설 금지법)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의료법은 위반시 과태료 및 벌금,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복지부는 액자법과 관련, 이달초 전국 보건소를 통해 액자 규격을 없앤 게시물 5만부를 자체 제작해 무상 배포하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과 게시물 도착 기간을 감안해 1~2주 유예기간을 두고 보건소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초 입장을 바꿔 게시물 부착 추세를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행정지도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됐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나 법의 실상을 드려다 보면 안심할 수 없다.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칫 게시물 미부착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매번 과태료(100만원)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한 개원의는 "환자의 권리를 액자로 붙여놓는다고 환자의 권리가 증진되는 게 아님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게시물 부착 의무화가 안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점검 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며 민원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도 마찬가지이다.

의료법(제4조, 제33조)에 의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의 대책 마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분참여의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소폭의 지분 참여 허용에서 현재 '운영=지분=경영' 등에 입각한 불허 입장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렇다보니,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분 허용 여부에 대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유권해석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액자법과 이중개설 금지법 모두 국회발 법안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진행한 복지부가 뒷감당을 못해 방관하는 처사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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