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체외충격파쇄석기 포함 특수장비 품질검사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03 09:37:08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공급과잉 방지와 노후장비 퇴출"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추가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품질관리가 강화되는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를 통해 기존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외에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C-Am형 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PET(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등 총 13종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된 혈관조영장치 등 8종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을 명시했다.

이들 장비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장비의 사용과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했다.

등록, 설치된 장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주기적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더불어 관련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등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수의료장비 11종별 현황.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장비의 공급과잉과 더불어 노후장비 퇴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장비의 적정 설치와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