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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앞둔 산부인과 "풍전등화 신세 언제 면하나"

발행날짜: 2012-03-17 07:26:47

의료분쟁조정법·포괄수가제 확대·초음파 급여화 직격탄

최근 이슈로 부각된 의료계 '3고(苦)현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6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저출산, 저수가 이외에도 정부 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산부인과에 또 다시 삼중고가 닥치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3고 현상'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초음파 급여화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의료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세가지 제도 모두 산부인과와 직결된 현안이라는 점이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들 세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렇다면 '3고 현상'이 왜 산부인과에 유독 치명적일까.

먼저 오는 4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당장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무과실 보상 범위는 뇌성마비로 국한시켜 산모나 태아가 사망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사가 분쟁조정을 거부한다손 치더라도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벌써부터 분만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되는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 부속기관에 대한 수술이 포함됨에 따라 산부인과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강동구 A분만병원장은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 부속기관 수술은 산부인과 수술의 80~9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산모들에게 지금까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 병원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비용을 맞추다보면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저가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래서 기존의 산모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또한 내년부터 초음파 급여화까지 시행되면 산부인과병의원들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수가 제도에서의 급여화 전환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은 3고현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산과 의사들의 숨통을 조인다면 머지않아 분만 산부인과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의료계 전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각각의 현안이 산부인과에는 상당한 파장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세차례 충격에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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