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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병원, 2013년 전체 기관 DRG 의무화

안창욱
발행날짜: 2011-12-09 06:50:40

복지부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공개…의료계 반발 예고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중인 DRG(포괄수가제)를 2013년까지 전면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료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DRG를 조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이주현 서기관은 8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급여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 서기관은 입원분야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2012년에는 1단계로 의원과 병원, 2013년에는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G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의 진료 종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일수 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2013년까지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서기관의 발표를 보면 복지부가 의료비 지출을 조기 합리화하기 위해 당초 지불제도 개편 일정을 앞당겨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DRG를 시행중인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조기퇴원 시킨 후 외래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감지됨에 따라 입원 전후 외래환자 연계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해 안과 DRG 수가를 인하한 이후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협 역시 전면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DRG 당연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의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형 총액계약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기초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서기관은 "내년 진료실명제를 역점 추진하고, 고가의료장비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장비별, 사용기간, 검사건수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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