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이 협박"vs"환수 정당" 공단-전의총 공방

발행날짜: 2011-10-28 05:13:07

공단 "A의원 부당청구 사실 시인 녹취록에 담겨"

건보공단 직원이 요양급여비 환수조치 과정에서 개원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공단과 전국의사총연합 사이의 날선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녹취파일을 공개한 전의총은 공단 직원이 "협박을 통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정당한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공단은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A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28,774건 4000만원 추정)을 부당 청구했고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A의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요양기관장도 부당청구 사실을 녹취록에서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환수대상금액과 조사 기간의 축소 역시 공단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의원 측에서 요구했다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은 "해당요양기관장은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의 기간과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환수금도 157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에 따르면 조사 전 해당의원의 사무장과 조사일정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재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해당 기관이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꿨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조사를 하겠다"며 "직원 역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해당 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여 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