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사회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없애라"

발행날짜: 2011-08-11 06:20:36

건정심에서 공론화 방침…"조제료 인하 요구 반격 나설 것"

대한약사회가 오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의 폐지 혹은 인하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 인하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약사회도 건정심에서 공식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폐지 혹은 인하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돌려주는 제도.

의사협회가 지난해 4천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이끌어낸 것은 먼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가져간 셈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마당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인센티브 제도 대신 약효가 같은 데도 고가약을 쓰는 의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약사회가 먼저 의료계 수가를 깎으라고 주장한 적은 없지만 의료계는 끊임없이 의약품 관리료 인하 요구 등 약사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약사회도 공격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정심 등 향후 정부와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면서 "이외에 치료재료 등의 수가 인하 요구 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