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병협, 국회에 간호법안 반대의견서 제출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02 17:22:32

“법 제정 실효성 의문, 공감대 형성 미흡” 주장

병협과 의협이 간호법안 반대에 손을 잡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일 “법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간호협회의 간호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의료단체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현재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개념정의 안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의 개념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간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