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중복처방 DUR 팝업창에서 진료 병원 명칭 삭제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02 06:35:54

심평원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 차단하고, 편의성 제고"

앞으로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병·의원 명칭이 제공되지 않는다.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DUR 시행과정에서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을 검토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 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를 반영해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DUR 발전을 위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