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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원장 행위는 침술"…IMS 판단 배제

발행날짜: 2011-05-13 14:35:23

면허정지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의·한 논란 증폭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IMS(근육내 자극치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시술행위가 한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만 판단했을 뿐 IMS 시술이 양·한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보건소 공무원에게 적발된 당시 7명의 환자는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 머리, 목, 어깨 등에 수십 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방의 침술행위에 가깝다고 봤다.

특히 침을 꽂은 부위가 통상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A원장은 2004년 침을 이용한 IMS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서울고법은 2심에서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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