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5일 의사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기시험 평가 목표와 평가의 질이 변질될 수 있어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시원은 이날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따른 조치방안'을 내어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행정처분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행위자는 의료법에 따라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2년간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국시원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의 행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시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의사 실기시험 센터 증설을 통해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문항개발을 확대하며 문항 관리의 질과 시험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함께 의료 전문직이 갖춰야 할 의료윤리 분야가 국가시험 평가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부터 의사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하는 형태로 유출한 전사협 집행부 10명과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수 5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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