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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조사대상 국내업체 2곳 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2 06:49:40

복지부, 현장조사 근거확보 주력…"입증에 시간 소요"

국내 일부 제약업체가 쌍벌제 적용여부를 위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리베이트 관련 조사명단에 2곳 이상의 국내 제약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말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쌍벌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검토에 착수했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리베이트 제보에 관련된 업체는 2곳 이상이고 모두 국내 제약사"라면서 "현장조사 근거확보 차원에서 면밀한 내부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사실여부를 입증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처벌 적용여부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직원 파견과 관련, 김국일 과장은 “최근 검찰과 복지부 및 심평원 직원 파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파견시기는 검찰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지연된 불법 리베이트 내부조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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