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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코드 발송, 전자처방전 윤곽 잡혔다

발행날짜: 2011-03-07 12:42:11

처방전 통신사 서버로 전송…의료법 위반 소지 남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자처방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전자차트 업체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의 운용 구조가 상당히 구체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환자에게 직접 처방 정보를 전송하는지, 전송 정보는 바코드 형태인지 완전한 텍스트 형태의 처방 정보인지 등 전자처방전의 구조가 명확히 공개된 것은 없었다.

업체들에 따르면 의사는 동의를 얻은 환자의 처방 정보를 통신 업체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코드도 환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서버에 저장된 처방 정보에 접근할 수도록 부여받은 코드를 약사에게 제시해 조제를 받는다.

환자는 텍스트 형태의 완전한 처방 정보를 제공받지는 않지만 부여 받은 코드를 가지고 별도의 서버에 접속, 처방과 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사용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통신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처방전을 통신사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SKT와 제휴 청구S/W 업체들에 서비스의 전면 중지를 요청한 바 있어 향후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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