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직원 실사자료 제출 요구 거부 정당"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22 12:50:06

2심 법원도 김모 원장 무죄 선고…대법원 판례 뒤집어

관행으로 여겨진 심평원 직원의 실사 자료제출 요구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원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8월 서울 K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김모 원장은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된 건이다.

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8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서류 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복지부는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인정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검찰측은 복지부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항소공판에서 “원심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결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법이고 따를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모 원장은 “보호받아야할 당연한 의사의 권리를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료의사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