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인의협 진보의련 관련 개원협에 법적 대응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7 13:56:26

3일 내용증명 발송…명예훼손 12일까지 사과요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공동대표 김해룡 김정범)는 지난 3일 대한개원의협회(회장 김종근)를 상대로 진보의련 관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수순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이모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 ‘이적단체 진보의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에서 왜 의료사회주의 내지 의료공산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수입을 수탈 당하고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개원협 성명서는 이어 “우리 2만 개원의들은 이제 혼돈과 암흑속에서 깨어나 누가 우리 의사들을 몰락시키고 있는 지를 명심하고 4명의 진보의련 소속 의사를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것과 아울러 적색사상에 젖어 있는 좌파인사들이 주로 해온 현재의 의약분업을 전면 재개편 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내용증명을 통해 “진보의련 사건은 현재 1심 판결이 선고 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며 “이처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어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어떠한 피의자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이상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판결에 선뜻 찬성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개원의협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의협신보와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12일까지 게재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