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다단계 의사면허제 총론엔 ‘공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6 07:50:21

공개 토론회, 실행방안 등 각론은 ‘신중’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방안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5일 국시원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의료소비자의 고급진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 졸업 전 실기시험 ▲ 졸업 후 독립진료 자격취득 ▲ 면허관리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의과대학장협의회 이수곤(연세의대 내과 교수) 전문위원은 “평가는 의학교육과정 내에서의 평가와 국가를 포함한 교외의 공적기관에서 부여하는 의사면허 시험제도를 포함한다”며 “현행 의사면허 수여는 4년 혹은 6년 간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치르는 국가 시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4년간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의 교육만으로는 일차 진료의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졸업 후 의학교육과 평생교육의 연장선에서 평가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 시험방안의 기본원칙에는 동감하지만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은 3학년 과정보다는 2학년 과정 이후에 기능과 태도를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현행 의사국시의 임상부분과 병행해 따로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김석화(성형외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친절한 의사, 설명을 잘 해주는 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물론 지식이 기본 전제이지만 진료기술과 태도를 평가하지 않는 의사국가시험은 국민의 요구를 만족하는 의사를 분별할 수 없어 현행 의사국가시험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의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연수교육 평점 이수관리가 강제 규정으로 대다수의 의사는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수행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면허 혹은 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으로 평생의학교육에 대한 제도 보완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며 “면허관리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다단계평가안과는 별도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용민 사무총장은 “독립진료자격 인증과정을 전문의 수련의 필수코스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인턴제도와 같은 것으로 반대한다”며 “의사면허 후에 개원과 전문과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일차진료 전담의 과정 선택시 2년 수련 후 다중진료과목 표기 개원이 독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면허제도 개선은 ‘한번 따면 평생 쓴다’는 종신면허의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면허갱신이 필요하고 포괄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한 면허를 금지해야 하며 특히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의사 및 소비자가 평가 및 관리 주체가 되는 전문면허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지훈상 학술이사는 “단 일회의 의사국가시험만으로 평생 독자진료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절차와 단계를 갖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 이사는 이어 “적절한 단계적 검증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졸업 후 임상수련의무화 방안 등과 연계되어 검토되는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의사 평가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계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하면 관련 법규를 정비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며 “특히 임상실기 평가에 앞서 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한 의과대학 및 실습기관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