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면허 따도 바로 개원 못 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5 15:00:01

의사국시다단계안, 1~2년 수련 후 '독립진료자격' 부여

의사국시 합격 후 일정기간 일반진료 수련과정을 거쳐야 단독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단독개원 자격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5~10년마다 연수받은 실적과 시험으로 자격을 다시 인정받는 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25일 국시원 주최 공청회에서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 평가방안으로 ▲졸업 전 의학교육 ▲졸업 후 의학교육 ▲평생의학교육 3단계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사국가시험은 단 한번의 필기시험이 있을 뿐이며 그나마 건국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의료를 둘러싼 사회가 격변하고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세태에 걸맞은 의사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교수의 평가방안을 두고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의사면허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표 내용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졸업 전 의학교육(UME, 의사면허)= 의대 4년 동안 의료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진료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환자진료를 담당해 기능과 태도 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 동안에 기초지식과 진료의학 지식을 마치고 나머지 1년간 기능과 태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시험과 같은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기능과 태도를 평가하는 시험에 선행해야 한다. 기능과 태도 평가를 종합평가로 4학년 졸업할 때 시행한다면 지식평가를 위한 시험은 3학년을 마칠 시기에 시행한다. 적어도 4학년 1년 동안 ‘학생인턴’으로 직접 진료에 참여하는 기간을 제공한다.

의사면허를 받으려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기능과 태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의사면허를 받은 후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다.

◆졸업 후 의학교육(GME, 독립진료자격)=일반진료수련과정 평가한 후 독립진료자격을 부여한다.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립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최소한 1~2년의 일반진료 수련을 받도록 한다.

수련기간에 스스로 경험하고 수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에 필수적인 의학임상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며 주로 외래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독립진료자격은 면허관리기구에 등록해 의료기관 개설시 제시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현재의 가정의학 전문의 과정과 유사하다. 현재의 전문과적 전공의 과정을 선택한 사람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는 물론 전공의 과정을 1~2년 거치면 일반진료 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이미 인턴제도를 폐지했고, 독일에서도 18개월의 AiP(Arzt im Praktikum)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평생의학교육(CME, 면허관리)=독립진료 자격을 가진 의사라도 일정기간(5~10년)마다 연수받은 실적이나 시험으로 자격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면허관리 기구에서는 독립진료자격을 갖추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게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의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연수교육을 받은 결과를 제시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다. 만약 상당기간 의료업에 종하하지 않았던 의사가 다시 의료업에 종사하려면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회복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자격 갱신의 방법으로 일반갱신과 면허재평가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일반갱신은 일정 기간마다 최소한으로 정한 시간만큼의 연수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세를 지불하는 것이며, 면허자 자체평가는 미국의사시험원과 미국의료위원회연맹이 협력해 만든 체제로 시험과 의사평가원이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경과조치= ①지식평가는 현재의 의사국가시험처럼 의과대학 졸업시기에 맞춘다 ②기능-태도 평가는 4학년 기간 중에 특정한 기간을 정해 각 대학에서 실시한다. 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루기 위한 전제로서 시행한다 ③독립진료자격 평가는 전문의제도와 전공의과정 기간이 정립된 후에 실시한다 ④면허관리 부분은 다른 다단계평가와 분리해 시행여부 및 시행기시를 결정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