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간호사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허용을 복지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22일 간호협회는 충북 청주소재 라마다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에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허용, 간호법 제정 등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간호협회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간호사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간호법 제정 ▲유휴간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합동 간호인력 개발센터 설립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 추진 등을 건의했다.
건의문에 이에 채택한 결의문에서는 의료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정착과 국민겅강 옹호자로서 올바른 간호위상 정립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조자 회장은 이에앞선 개회사에서 "지난해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도 슬기롭고 안정된 한해를 보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진통이 예상된다. 최고의 전문직이 되기 위해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면호소지자 수는 지난해 22만 5399명을 기록한 가운데 회원수가 최초로 10만명(10만 3902명)을 넘어섰다. 회원 등록율은 3년 연속 46%을 유지, 회원등록 감소를 우려하는 타 보건의료단체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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