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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부재때 진료비 부당청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1 16:12:59

신고하지 않은 전공의 공보의 대진…경인지역 635곳 적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0일 의사나 약사 1인인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대표자가 출국 등 부재기간 동안에도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노조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한 대표자가 1인인 경기 인천 소재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보건소, 병원급 이상은 제외) 등 2,637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4%에 해당하는 635개 기관에서 대표자가 입원, 출국으로 부재중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여 2억6천7백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대표자 출국기간 중에 604개 기관에서 2만1,583건 2억5천777만원, 입원 중에 31개 기관에서 1,298건을 청구하여 1,618만6천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기관비율은 일반의원 193개(30.4%), 치과의원 228개(35.9%), 약국 133개(20.9%), 한의원 81개(12.8%)였다.

특히 S시의 P의원은 02년 8월 10~18일까지 출국기간동안 신고 없이 S대 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를 대진케 하여 147건 376만4,397원을 부당청구했으며 같은 지역의 L의원은 4일의 출국 기간 동안 같은 대학병원 전공의를 대진케 하여 104건 127만3,316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은 대표자 부재시 대직의사를 보건소에 건강보험법은 약국 대표자의 부재시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전국의 요양기관 수가 6만5천여개이며 의원과 약국수가 각각 4만, 1만8천여개(2001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1인 대표자 요양기관의 부재중 청구건수는 엄청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보험노조는 이어 “이렇듯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누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불의한 의사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가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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