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수면다원검사 이번엔 자격취득평가 일정두고 갑론을박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16 05:45:58

코로나19 확산 중 2월 오프라인 평가 둘러싸고 우려 여론 팽배
이비인후과‧호흡기내과 등 불가입장…온라인‧일정연기 주장

출범이래 계속 갈등이 있어왔던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정도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자격취득평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모양새다.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내과 등 5개 분과에서 위원이 3명씩 나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급여인정을 위해서는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 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자격취득평가)를 통과해야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평가 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정도관리위원회는 현재 자격취득평가를 오는 2월 오프라인으로 시행하는 일정을 두고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과와 정신과 위원이 오는 2월 시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연기 혹은 온라인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취득 평가와관련해 전문과목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만일 오는 2월 오프라인으로 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를 응시하는 인원은 약 500명. 이중 가장 많은 시험응시자가 있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직격탄을 경험한 입장에서 오프라인 시험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상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평가를 시행하면 응시자 구성이 이비인후과 350여명,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100여명으로 전체응시자의 절대 다수"라며 "3단계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호흡기 질병을 보는 의사들을 모아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금도 확진자 동선에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며 "여러 우려사항이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오프라인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프라인 시험 우려로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는 온라인시험이나 시험 연기를 언급했지만 여전히 정도관리위원회는 오프라인 시험 안을 두고만 논의를 하는 도돌이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도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정행위 등이 우려돼 온라인평가가 어렵다면 일정을 연기한 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는 방법도 있다"며 "의사국시나, 전문의 시험처럼 당장 인력부족을 야기하는 평가가 아님에도 2월에 평가를 치러야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수면다원검사 급여청구를 하려면 결국 자격취득평가를 치러야하지만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 평점을 이수해 임시이수증을 받은 인원은 내년 6월 말까지 평가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1년 중 시험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응시자가 당장 시험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연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학교를 빌려 조금씩 나눠서 평가를 치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며 "평가 시행과 별개로 방역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2월로 일정을 못 박고 오프라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관련해 정도관리위원회 이정희 위원장(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아직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 연내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