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재정악화 빼고 문케어 혜택만 여론조사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0 10:34:31

이종성 의원, 유도 질문형 조사 질타 "정책 장·단점 평가해야"
코로나 사태 공단 존재 당위성 질문 "전형적 홍보성 답변 유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제외한 문케어 정책 효과에 국한한 여론조사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대국민 상태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질문은 '정부는 MRI와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인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2천명,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2%p)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을 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치원' 등 공단이 추진한 사업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또한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공단은 이어 '국민 중 87%가 적정수준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홍보성 질문과 전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적정 보험료율이 몇 %인지 정확한 수치를 응답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가입자마다 적정수준 보험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고 평가절하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7억 953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종성 의원은 "2019년 건보 혜택은 넗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 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