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탈 전공·전임의 358명 명단 확보…행정처분·형사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7 12:05:09

복지부, 행정명령 전국 병원 확대 검토 "사직서 제출도 동일 처벌"
4개 시도 의원급 업무명령 발동 "집단휴진 주동자 수사·기소 병행"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전국 수련병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미복귀 의사와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 모두 의사면허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휴진자(전공의,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총괄반장의 브리핑 모습.
이날 윤태호 총괄반장은 "현장조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며 "불이행 시 확인서를 징수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공의협의회 지침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전공의)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은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비했다.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동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휴진 중인 의원급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지역 의원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26일 전국 의원급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원칙도 대응도 고수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 시험응시 취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대응을 견지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 다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로선 최대한 양보치이다. 의사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모든 정책 백지화와 철회를 먼저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전까지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 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배석한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전공의와 전임의 사직서 제출 관련 "판례에서도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 한 사례로 보고 있다. 사직서 제출인 경우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직서 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책 협의를 하면서 이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환자들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인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승적으로 의료인들이 진료에 복귀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듬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정부가 예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과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학생을 추천하고 선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