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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던 교수 발령 후 월급 줄어든 외상외과 의사의 사연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25 05:45:56

지방대병원 모 교수 "타 임상과 교수와 형평성, 복지부 지침 무용지물"
눈칫밥 신세 외상외과 구태…복지부 "인건비 지원 예산 철저 모니터링"

"고대하던 정식 교수가 됐지만 월급은 외상센터 임상교수 때보다 되레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외상외과 의사 인건비 관련 지침은 교수 인건비와 무관하다는 게 대학 입장입니다."

지방대병원 외상외과 모 교수는 24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정식 교원 발령 이후 줄어든 급여비의 현실을 토로했다.

어찌된 일일까.

지방대병원 모 교수는 정식 교수 발령 후 외상센터 근무때보다 인건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외상센터 지정 이후 지난해 의과대학 내 외상학교실을 신설하며 정식 교수로 발령했다.

통상적으로 임상분야 전임 교수들의 급여체계는 병원과 의과대학 2곳으로 분리되어 있다. 환자 진료에 대한 급여를 대학병원에 받고, 의대생 강의와 임상연구 급여를 의과대학에서 받는다는 의미다.

모 교수는 "정식 교수 발령 이후 급여 명세서를 보니 외상센터 근무 시절 받던 급여비(당직비 제외)보다 100만원 정도 낮았다. 대학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더니 '다른 임상교수와 형평성 차원'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상외과 전문의에 대한 복지부 인건비 지원 예산이 있다. 외상외과 진료도 하고, 학생 강의도 하는데 어떻게 급여비가 줄어들 수 있느냐고 따졌다"며 "돌아온 답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 예산은 모르겠고 다른 교수들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외상외과 당직비 예산을 2019년 31억 9400만원에서 2020년 61억 2000만원으로 92% 대폭 증액했다.

복지부는 외상외과 인건비(당직비 포함) 유용 방지를 위해 별도 지침을 지난 5월 배포했다.

지침 주 내용은 기존 1억 4400만원의 평균 인건비 지원 수준을 근속 연차별 1억 2500만원, 1억 3500만원으로 정하고, 당직비를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병원에서 당직비 포함 인건비를 포괄 지급하던 방식을 분리해 본봉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밤샘 근무 횟수에 따라 당직 보상을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당직 일 만큼 전체 급여가 올랐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복지부 지침과 무관하게 급여비를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외상센터 외과외과 전문의 인건비와 당직비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을 하달했다. 외상센터 진료 모습.
수도권 외상센터 A 교수는 "일부 병원에서 복지부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구태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인 외상센터 의료진은 만성적자로 인식되어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되더라도 병원과 동료 의사들의 눈칫밥을 먹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외상센터 B 교수는 "일부 지방대병원 교수들의 인건비가 낮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다른 교실 교수와 형평성을 이유로 복지부의 지원 예산을 병원과 의대에서 주물러 임의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상외과 분야 교수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원칙으로 외상센터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응급의료과(과장 장영진) 관계자는 "해당 지방대병원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의과대학 급여비는 차지하고 외상센터 진료를 하고 있는 외상학교실 교수라면 당연히 정부 인건비 지원 예산을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며 "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와 당직비 집행 관련 하반기 철저한 모니터링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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