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엄중식·이재갑 교수 빠졌다

발행날짜: 2020-03-10 16:17:47

TF조직에서 대책본부로 확대…전문위원 대거 확보
전문위원회에 염호기·이우용·김정하 교수 합류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가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대응하다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대책본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TF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자문활동을 하던 주요 인사가 모두 빠졌다.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 대표적이다. 모두 의협이 비선 전문가라고 규정한 인물들이다.

이재갑 교수는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태 초반에는 TFT 부위원장으로도 이름을 올리며 의협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한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TFT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교수도 의협 회비 미납을 이유로 TFT에서 빠졌다.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는 9일 두번째 회의를 갖고 진료 지침 마련 및 예상되는 중환자 증가에 대한 대응, 대국민 소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 코로나19 TF를 대책본부로 확대 "전문성도 강화"

의협은 기존의 TF를 대책본부(본부장 최대집)로 확대하면서 조직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원위원회, 협력소통위원회로 나누고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문성 문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완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 호흡기내과), 부위원장은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간사는 김정하 의무이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가 맡았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 중환자 치료 지침,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등 실무 지침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과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일반인의 마스크 사용과 관련한 논란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의학적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또 고문단을 두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차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서울시의사회장)은 "대구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 확진 추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지역사회 감염 특성상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대책본부는 민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의적절한 합리적 정책과 대안을 선도적으로 정부에 제안해 현장에서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는 전문지침을 제공하고 진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