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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법 단독개원 의도 아니다…각서라도 쓰겠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9-08-29 14:50:58

물치협 이근희 회장, 물치사법 의사단체 우려 일축
법안통과위한 비대위 구성 등 총력대응 다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회장 이근희)가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과 관련해 의사사회가 단독개원에 대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오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불식시킨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9일 서울역 루싱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
앞서 국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월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법안발의 이후 물치협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피려했지만 의사단체들로 부터의 반발에 부딪혔다. 물치사법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발판삼아 단독개원 법안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이 과정에서 물치협은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희 회장은 "물치사법은 의사처럼 단독으로 개원하자는 법이 아니고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며 "물치사법으로 인해 바뀌는 것은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처방을 받으면 물치사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물치사의 개원은 의료법에도 어긋나고 발의된 법안에도 개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의견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각서까지 작성할 생각이 있다며 의사단체가 가지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회장은 "물치사법은 당연히 물치사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결국 국민의 보건의료질 향상 차원에서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며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조절로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현재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활의학회와 두 번 만나면서 우려사항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다음 번 만남에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재활의학회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방문해 편의를 돕자는 측면에서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물치사법은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후 지난 임시국회가 열렸을 당시에는 쟁점법안은 피하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간사합의에 따라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은 정기국회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물치협은 그전까지 법안을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물치협 심제명 정책이사는 "하반기에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2번정도 기획하고 있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 안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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